부동산 세법

양도소득세 세율

연세부동산 2012. 12. 21. 16:12

양도소득세 세율

 

(1) 토지․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

구 분

구 간

2010. 1. 1. ∼ 2011.12.31

2012.1.1. 이후 양도

비고

보유기간

2년 이상

과세표준

누진세율

누진세율

누진공제

1,200만원이하

6%

좌동

-

4,600만원이하

15%

좌동

108만원

8,800만원이하

24%

좌동

522만원

8,800만원초과

35%

35%

1,490만원

3억원초과

-

38%

2,390만원

1년이상 2년미만

40%

1년미만

50%

◦ 1세대2주택자의 주택

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

각 1개씩 보유한 경우

그 주택

보유기간 2년 이상 : 누진세율

◦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

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

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

일반지역

2년이상 : 누진세율

◦ 비사업용토지 등

일반지역

2년이상 : 누진세율

◦ 미등기양도

70%

※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, 참고2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