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상식

가압류

연세부동산 2011. 1. 25. 14:52

. 선 가압류와 후 다른 권리간의 관계 

 

 (1) A 가압류 ⇒ B 근저당권

가압류는 채권이고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우선주의에 의해 물권이 채권을 이기나, 채권인 가압류가 물권인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이 때에는 동순위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. 즉, 그 이유는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없으며, 근저당권은 물권이기는 하나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들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, 따라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선 가압류와 후 근저당권은 서로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동순위의 지위를 지닌다. 

 

 (2) A 가압류 ⇒ B 근저당권 ⇒ C 가압류

A 가압류와 B 근저당권은 동순위(A = B)가 되고, A 가압류와 C 가압류 또한 동순위(⇒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함, A = C)가 되어 A = B이고 A = C이면 A = B = C가 되어 먼저 A, B, C는 동순위로서 각자의 채권액 비율별로 비례배당을 받고, 그 후 B 근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인 C 가압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져 C 가압류가 비례배당받은 금액을 B 근저당권이 자기 채권액을 충족할 때까지 흡수하게 된다(⇒비례배당 후 흡수배당). 

 

 (3) A 가압류 ⇒ B 근저당권 ⇒ C 근저당권 또는 확정일자

A 가압류는 B 근저당권과 동순위(A = B)가 되고, A 가압류와 C 근저당권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역시 동순위(A = C)가 되어 A = B이고 A = C이면 A = B = C가 되어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(A = B = C) 후 흡수배당(B 〉C)을 한다

 4) A 가압류 ⇒ B 근저당권 ⇒ C 가압류 ⇒ D 근저당권

A 가압류와 B 근저당권은 동순위(A = B)이고, A 가압류와 C 가압류 역시 동순위(A = C)이며, A 가압류와 D 근저당권 또한 동순위(A = D)로서 배당순서는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 (A = B = C = D) 후 흡수배당(B 〉C, D)하고 그 후 C = D(동순위로서 근저당권 B에 흡수당한 후 잔여 금액이 있다면 각자의 채권액 비율별로 배당) 순서로 배당이 진행된다. 

 

 (5) A 가압류 ⇒ B 가처분 ⇒ C 근저당권 ⇒ C 임의경매신청 

   1) 가압류 채권이 있을 경우 : 낙차자의 인수사항없음.

   2) 가압류 채권이 없을 경우 : 가처분권리자는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음
        (=재판자료 72집,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 소유권 취득, 여훈구, 449쪽 참조)

 

 

 

2. 가압류와 다른 권리와의 배당예 

 

 (1) A 가압류(1억원) ⇒ B 근저당권(2억원) : 배당금 1억 5천만원

   ∙ A 가압류 : 1억 5천만원 × 1억원 / 3억원 = 5천만원
   ∙ B 근저당권 : 1억 5천만원 × 2억원 / 3억원 = 1억원 

 

 (2) A 가압류(1억원) ⇒ B 근저당권(5천만원) ⇒ C 근저당권(5천만원) : 배당금 1억원 

 

  1) 비례배당  
   ∙ A 가압류 : 1억원 × 1억원 / 2억원 = 5천만원
   ∙ B 근저당권 : 1억원 × 5천만원 / 2억원 = 2천 5백만원
   ∙ C 근저당권 : 1억원 × 5천만원 / 2억원 = 2천 5백만원 

 

  2) 흡수배당
       선순위 가압류는 비례배당에 의해 5천만원을 배당받고 소멸하며, 그 후 B 근저 당권이 C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므로 B 근저당권
       은 자기 채권을 전액 만족할 때까지 C 근저당권에 비례배당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결과 A 가압류 5천만원, B 근저당권 5천만원
       (⇒C 근저당권의 2천5백만원을 흡수), C 근저당권 0원으로 된다. 

 

'부동산 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명도소송서싯  (0) 2015.02.04
4.1 부동산대책  (0) 2013.05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