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식예 25)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(월임차료체불)
소 장
원고 o o o (주민등록번호)- 임대인인적사항기재
oo시 oo구 oo동 oo (우편번호 ooo-oo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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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o o o (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) - 임차인인적사항기재
oo시 oo구 oo동 oo (우편번호 ooo-oo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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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
청 구 취 지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5,000,000원에서 20oo. o. o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
ooo.o ㎡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,2,6,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ㄱ)부분
oo.o ㎡ 의 명도일까지 매월 금5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
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(ㄱ) 부분을 명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청 구 원 인
1. 원고는 피고에게 19oo. o. o.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ooo.o ㎡ 중 별지 1층
평면도 표시 1,2,6,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ㄱ)부분 oo.o ㎡를
임차보증금 25,000,000원, 임차기간 24개월, 월 금500,000원으로 정하여
임대하였습니다.
2. 그런데 피고는 임대 첫 달부터 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,
20oo.o.o.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, 원고가 밀린 5개월분
월세의 지급을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부분을
비워달라고 하였으나,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월세의 지급은 물론 위 건물의
임차부분의 명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
별지목록기재 건물1층 ooo.o㎡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,2,6,5, 1의 각 점을
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ㄱ)부분 oo.o㎡를 명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
소송제기에 이른 것이다.
입 증 방 법
1.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
1.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
1. 갑 제4호증의 1,2 각 통고서
첨 부 서 류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1. 토지대장등본 1통
1. 소장부본 1통
1. 송달료납부서 1통
201o. o. o.
위 원고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