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상식

명도소송서싯

연세부동산 2015. 2. 4. 17:00

 

(서식예 25)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(월임차료체불)

 

 

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

 

 

 

원고   o o o (주민등록번호)- 임대인인적사항기재

        oo시  oo구 oo동 oo (우편번호  ooo-ooo)

        전화. 휴대폰 번혼 :

        팩스번호, 전자우편 (e-mail) 주소 :

 

 

피고  o o o (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)  -  임차인인적사항기재

      oo시 oo구 oo동 oo (우편번호 ooo-ooo)

      전화. 휴대폰번호 :

      팩스번호, 전자우편 (e-mail) 주소 :

 

 

 

 

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

 

청    구    취    지 

​1.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5,000,000원에서 20oo. o. o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

ooo.o ㎡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,2,6,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ㄱ)부분

oo.o ㎡ 의 명도일까지 매월 금5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

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(ㄱ) 부분을 명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    구    원    인​

​1. 원고는 피고에게 19oo. o. o.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  ooo.o ㎡ 중 별지 1층

평면도 표시 1,2,6,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ㄱ)부분  oo.o ㎡​를

임차보증금 25,000,000원, 임차기간 24개월, 월 금500,000원으로 정하여

임대하였습니다.

2. 그런데 피고는 임대 첫 달부터 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,

20oo.o.o.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, 원고가 밀린 5개월분

월세의 지급을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부분을

비워달라고 하였으나,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월세의 지급은 물론 위 건물의

임차부분의 명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

별지목록기재 건물1층 ooo.o㎡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,2,6,5, 1의 각 점을

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ㄱ)부분  oo.o㎡를 명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

소송제기에 이른 것이다.

​입    증   방    법

1. 갑 제1호증            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2호증           부동산등기부등본

1. 갑 제3호증           건축물대장등본

1. 갑 제4호증의 1,2   각 통고서 ​

​첨    부    서    류

1. 위 입증방법              각 1통

1. 토지대장등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통

1. 소장부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통

1. 송달료납부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통

201o.        o.        o.

위 원고      o     o     o   (서명 또는 날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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